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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교통경찰 전화 서비스 핫라인이 뭔가요?
법률 분석: 대리교통경찰 전화 서비스 핫라인: 122, 122 신고데스크는 우리나라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설립한 대중교통사고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민경 파견을 지휘하며 각종 신고와 도움을 처리하고, 교통관리와 교통경찰 집행문제에 대한 대중의 신고, 불만, 문의를 받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공안교통관리기관 지휘센터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24 시간 당직을 실시하다. 사람들은 전화로' 122' 를 누르기만 하면 122 의 전화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부서는 공안교통관리기관 지휘센터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24 시간 당직을 실시하다. 사람들은 전화를 통해' 122' 로 전화하기만 하면 핫라인 122 를 무료로 연결할 수 있다. 수락 범위: 1, 교통사고 경보 접수 2, 다른 모든 종류의 긴급 도움을 수락하십시오; 3. 각종 교통 문제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합니다. 4, 교통 경찰 법 집행에 대한 불만을 접수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 설치 및 편성 조례'.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직책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본급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