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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대한 환경보호국 규정
법률 분석: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소음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항무감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교통운송과 사회생활의 소음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소음 오염 방지를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켜 음향 환경 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을 세울 때 건설 프로젝트와 지역 개발 개조로 인한 소음이 주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기능 구역과 건설 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환경 소음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소음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항무감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교통운송과 사회생활의 소음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음향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소음 오염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국가는 환경 소음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기술 및 과학 지식을 보급한다.

제 9 조는 환경 소음 오염 방지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가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