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 체결은 계약 성립의 전제조건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안과 약속, 제안자와 제안자가 합의를 이루고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약정은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하고, 청약을 수락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제안은 사실 행위와 다르다. 계약 체결이라는 의미로, 제안은 제안자와 제안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특히, 제안자는 반드시 제안의 유효기간 내에 약정 내용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청약 발급 후, 법률 규정이나 청약인의 동의 없이는 청약 내용을 철회,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72 조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