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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과 행정강제의 차이
법률 분석: 성격이 다르다. 행정처벌은 행정법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강제는 제재가 아니며, 어떤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강제행위이다.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 결정이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기 시작할 때 조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이 다르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협박당한 사람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고, 행정처벌의 주요 목적은 행정위법행위를 징벌하는 것이다. 시행 기구가 다르다. 행정강제는 주로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단, 행정기관이 실시한 것은 예외다.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나 법정조직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 조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처벌을 말한다.

제 3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 5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