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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찰대대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지도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노동보장감찰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와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