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일반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이외의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들은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사회를 포함한다. 행정처벌법, 행정감사법, 행정복의법, 국가배상법, 법관법, 검사법, 인민경찰법 등 법, 선거법, 지방조직법 등이 개정됐다. 교육, 과학 기술, 위생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사법, 직업교육법, 과학기술진보법, 과학기술성과전환법 촉진, 집업의사 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요컨대, 대법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상위원회가 제정한 소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무부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행정 법규와 부서 규정은 이 두 가지보다 낮다.
지방정부와 지방인대는 지방성 법규 (최기층 시 1 급 단위는 현급 이하의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없다) 를 제정하는데, 수준은 상술한 부서 규정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제정자의 행정 등급에 따라 자신이 제정한 법률의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