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질은 공상영업허가증 (경영허가증에는 패스트푸드 배달을 명시해야 함), 외식서비스허가증, 식품위생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종사자 건강증, 세무등록증, 오물허가증 등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식 서비스 허가 관리 방법" 제 4 조 외식 서비스 허가는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형식과 규모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외식 서비스 분류 허가 심사 기준은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제정한다. 외식 서비스 허가의 접수 및 승인 허가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