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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 19 조 제 4 항은 어떻게 처벌됩니까?
도로 교통법 제 19 조 위반은 무면허 운전에 속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잠시 공제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시적으로 공제됩니다. 행위자는 전항 (2) 항, 제 4 항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 제 8 항 상황 중 하나가 있어 15 일을 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처벌 결정의 내용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는 도로 안전법규를 위반한 당사자의 이름과 상주 주소를 가리킨다.

(2) 당사자의 위법 사실은 당사자가 도로 안전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가리킨다.

(3) 처벌의 근거는 당사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법규를 가리킨다.

(4) 처벌 내용은 도로 안전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어떤 처벌을 줄 것인지 말한다.

(5) 시간은 당사자가 도로 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준운전형 운전차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9 조 1 항목, 제 1 항목,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