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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와 쌍방의 민사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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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민사행위는 일방 행위와 단독 행위라고도 하며, 성립될 수 있는 민사행위를 뜻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언장, 상속권 포기, 위탁대리 취소, 채무 면제, 권리 대리 추인은 모두 일방적인 민사 행위이다. 예를 들어, 채무 면제 행위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2000 위안을 빌려줬는데, 너는 오히려 그에게 갚지 말라고 요구했다. 결국 네가 그의 집에 가면 냄비도 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돈을 갚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다. 만약 네가 그에게 내가 너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냐고 물으면, 너는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것은 좀 위선적이다.

양측 당사자의 민사행위는 두 가지 내용이 다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뜻은 일치된 민사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행위, 유증부양협정, 위탁간호협정, 입양협정 등은 모두 쌍방의 민사행위이며, 그 중 계약행위는 전형적인 쌍방의 민사행위이다.

일방적 행위와 다방면 행위를 구분하는 의미는 법이 세 가지에 대해 성립하는 서로 다른 요구에 있다. 일방적인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면 민사행위가 성립된다. 다방면행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자가 뜻에 합의해야 민사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단 한 명의 행위자의 뜻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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