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토지가 도급지라면 상속인은 농업부에 가서 도급 경영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토지가 건설용지라면 토지관리부에 가서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토지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기한을 초과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다. 이때 토지는 집단에 속하므로 자녀는 토지 분배를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법 제 32 조
청부업자의 청부 수입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해야 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에 따라 물려받는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후 토지 소유권은 집단이나 국가에 속하며, 사용권이나 계약권은 자녀가 상속할 수 있다.
농민들은 토지에 대해 청부권, 사용권, 경영권만 있고 토지 소유권은 없다. 자녀가 땅을 물려받는 문제는 없다. 토지 상속권이어야 한다. 도급지를 계승하는 것은' 농촌토지도급법' 제 3 1 조 및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즉 도급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도급수익금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청부업자가 죽고, 응당한 청부 수익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계약 기간 동안 그의 상속인은 계약을 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은 농업부에 가서 경영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상속이라면 토지관리부에 가서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