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962 조 중개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보상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