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주신다면 어떡하죠?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생활비를 안 주신다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위자료 지불 방식이 확정돼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2 년 동안만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합의 이혼이다. 법원을 즉각 기소하여 18 세까지 매월 자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