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중고등학교 및 재직 교사의 유상 보충 금지 규정".
제 1 조 초등 및 중등 학교는 학생들에게 유료 보충 수업을 조직하고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 조는 초중고등학교와 교외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유상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 조는 초중고등학교가 교외 교육기관의 유상 보충수업에 교육시설이나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조직, 추천, 유도를 엄금한다.
제 5 조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가 조직한 교외 훈련 기관이나 유상 보충 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6 조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외교육기관 및 다른 사람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