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적 관점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우선 교실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학교 관리의 정상적인 장소다. 둘째,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동은 학교 관리의 정상적인 범위에 속한다. 소위 반장이란 사실 학교, 선생님 등 학생 관리자의 눈의 연장일 뿐이다. 선생님이 야간 자습을 볼 권리가 있다면 반장은 야간 자습을 감시하고 침해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법을 말하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다시 한 번, 카메라 설치는 두 가지 전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전제는 설치가 관련 당사자에게 홍보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제는 설치 범위가 직접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실 자체는 교사가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이며, 그 자체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지만 기숙사에 설치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