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상품을 강제로 매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심각한 행위이다. 상품 거래는 평등 민사 주체 간의 법적 관계이며,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생활에서는 거래 쌍방이 강제로 매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폭력이란 폭행, 묶음, 포옹, 포위, 상해, 파괴와 같은 협박을 당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실제 협박이나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협이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협박을 통해 인신을 해치고, 재산을 파괴하고, 프라이버시를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친족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나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행위자가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거래를 강행하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