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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의 대가.
왕총혜와 정천석은 민국시대 중국 근대법의 창시자이다.

1949 이후 중국 대륙법역의 법학 연구는 중국 본토와 대만성으로 나뉜다.

대만성의 민법 대가는 물론 사씨도 비교법과 법제사 방면의 권위자이다. 학술 성과와 국제적 영향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 대륙에서는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만성은 Shangkuan 씨만큼 유명하며, Wang Zejian 씨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에 관해서는 신 중국 민법의 창시자는 유유 선생이고, 그도 왕새벽 교수의 선생님이다. 그의 학생인 왕여명은 유명한 청년 강교로 법학계의 후발주자이다.

강평 선생은 법학계의 원로로 유명한 호위방 선생의 선생님이다. 그는 중국의 법률 교육과 법률 과정에 큰 공헌을 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강씨처럼 명성을 누릴 수 있는 유명한 교수는 거의 없다.

양혜성 선생은 나의 임무 중 학술 성과가 가장 풍성한 민법학자이다. 세계무역기구에 적극 가입하여 계약법, 물권법 등 중요한 법률의 입법에 참여하여 민사법제도의 개선을 크게 촉진시켰다.

사실 대사의 하나, 둘, 셋을 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대사에게 모피를 좀 배우는 것이 사회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