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81 조 인민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심사한 후, (1) 통보한 후에 처리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으로 반송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소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한다. (2)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입건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반송한다. (3) 전조 2 ~ 8 항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고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에 3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 195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선언한 후 인민검찰원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재기소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5) 본 해석 제 242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2 항 ~ 6 항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재판을 끝내거나 인민검찰원에 반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7) 피고인의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 158 조 제 2 항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공소 사건의 접수 여부는 7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