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GB 2760-20 14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식용 향료 사용에 관한 규정
B. 1 식용 향료 및 향료 사용 원칙
B. 1. 1 식품에 식용 향료와 향을 사용하는 목적은 식품의 맛을 생산,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이다. 식용 향료는 일반적으로 식향료로 배합되어 식품 조미료에 쓰이며, 어떤 것은 직접 식품 조미료에 쓰일 수도 있다. 식품용 향료와 향료는 단맛, 신맛, 짠맛만 내는 물질이나 증량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B. 1.2 각종 식품은 생산 요구에 따라 식용 향료와 향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표 B. 1 에 열거된 식품은 향료, 향정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법률법규나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표 B. 1 에 열거된 식품 외에 다른 식품이 맛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식품 제품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표 B. 1 식용 향료와 향을 첨가할 수 없는 식품 목록
식품 분류 번호 식품 이름
02.0 1.0 1 식물성 기름
02.0 1.02 동물성 지방 (돼지기름, 버터, 어유 및 기타 동물성 지방 포함).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