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전당포 계약 당사자는 화해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전당포 계약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재. 전당포 계약 당사자는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전당계약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33 조
재산권이 침해되면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50 조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27 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전당 관리 방법》 제 3 조.
이 접근법에서 전당포는 전당포가 동산과 재산권을 담보하거나 부동산을 전당포로 저당잡히고,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당포를 취득하고, 전당포 이자를 지불하고, 전당포를 상환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전당포를 되찾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