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 4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불법 벌금 부과, 허가증 취소, 폐업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으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 불법적으로 재산을 징수하고 징용하다. 재산 손실을 초래한 기타 위법 행위.
국가 배상은 배상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국가 보상법 제 36 조 제 8 항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기타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직접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 따라서 국가보상의 전제는 국가기관과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행정행위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전제이며, 주택 철거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인정한 후에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 강제 철거는 이미 불법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배상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은 합법적인 철거로 얻은 보상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손상된 재산권에 대해 가능한 한 당사자에게 필요하고 합리적인 보살핌과 안배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받은 보상이익을 보장하고, 배치 보상권과 실제 거주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