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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직원 강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2 항은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없고, 여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사무청' 몇 가지 조항에 대한 해석' (노동발발 [1994]289 호) 에 따르면' 무능력' 은 필요에 따라 노동계약서에 합의된 업무나 동종, 동직자의 업무량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가 완성할 수 없도록 고의로 정액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재기관과 사법부는' 무능력' 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우선,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나 같은 직종, 같은 직위의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인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근로자의 성과 평가는 한 방면이다. 정상 수준에 비해 감정 결과가 정상 수준보다 나쁘면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근로자가 훈련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조정했거나, 근무 기술 훈련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적절히 조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훈련이나 일자리 조정을 거친 후에도 고용인은 여전히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의 업무내용이나 조정된 업무내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