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수법을 채택한 사람은 점수기준을 제공해야 하지만, 법률법규는 점수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정부 구매 공개 원칙에 따라 점수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 조달 상품 및 서비스 입찰 관리 방법" 제 52 조 종합 채점법은 입찰 서류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입찰 문서에 명시된 다양한 요소에 따라 종합 평가를 한 후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후보 공급자 또는 낙찰업체의 입찰 평가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가격, 기술, 재무 상태, 신용, 성능, 서비스, 입찰 문서에 대한 응답, 해당 비율 또는 가중치입니다. 상술한 요소는 입찰 서류에 미리 규정해야 한다.
평가를 할 때, 평가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 유효 입찰자의 입찰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야 하며, 각 입찰자의 각 점수 요소에 대한 점수를 요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