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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란 무엇입니까?
대륙법계, 일명 대륙법계, 로마-게르만법계 또는 성문법계라고도 한다. 서양 법학 저작에서는 대륙법계라고 불리며, 중국 법학 저작에서는 대륙법계라고 불린다. 19 세기 초부터 유럽 대륙의 대부분 국가가 로마법에 기초해 세운 법률제도로'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해 그것은 서구 국가에서 영미법계와 병행하는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제도이다.

영미법계는 중세 이후 로마법에 기초한 대륙법계에 비해 영국법, 특히 일반법에 기초한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먼저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다음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전파된다. 역사상의 로마법은 민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법률 제도가 다르다. 대륙법계의 행정법은 독립된 법률체계를 구성한다. 행정법 내용은 행정조직법, 행정활동법, 행정감독관리법, 자율체계 등 광범위하다. 영미법계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고 행정법은 독립된 법률체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정법의 내용은 주로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로 행정권력의 남용과 월권을 통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행정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내용이 아니다.

둘째, 적용 가능한 법적 규칙이 다릅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행정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할 때 행정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법률 규칙을 보충과 예외로 적용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원칙은 일반 법률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행정 법규의 규칙은 보충과 예외이다.

셋째, 사법 제도가 다르다.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사법체계에서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 법원과 독립된 완전한 행정법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사건이 일반 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전문적인 행정법원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