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54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의 사실, 판결의 이유와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5 조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부분적으로 이미 명확한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56 조 판결서에 문자 오류, 계산 오류 또는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서 누락한 사항은 중재정이 수정해야 한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7 조 판결서는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