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전자 상거래법은 상업성, 기술, 개방성, 호환성 및 국제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상법. 상법은 상업 주체와 상업 행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전자상거래법의 데이터 전신제도,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전자계약제도, 전자정보거래제도, 전자지불제도는 모두 상사의 주체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제도다. -응?
둘째, 기술. 전자 상거래법은 싱가포르의 전자 거래법과 같은 전자 기술의 여러 측면을 다루며 공개 키의 기술 사양을 법적 요구 사항으로 변환합니다. -응?
셋째, 개방성은 호환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개방성은 전자 상거래법의 개방성을 결정하고, 전자 상거래법은 세계 각 지역의 네트워크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각종 기술 수단과 전파 매체의 도킹과 융합도 고려해야 한다. -응?
넷째, 국제화. 전자상거래법은 많은 나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제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 상거래법의 원칙, 규칙 및 관련 제도는 일치한다. 유엔이 제정한' 전자상거래 시범법' 은 이런 조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전자 상거래법의 입법 원칙;
1. 기능 동등성 원칙: 전자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가 전통적인 종이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와 동등한 기능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매체 중립원칙: 종이 매체나 전자 매체와의 거래에 대해 법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매체마다 다르게 대하거나 다른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술 중립원칙: 법이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수단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기술의 사용도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법적 효력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