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 1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 포함: 당사자가 1 심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기한 내에 여전히 제공할 수 없는 증거이다.
(2) 제 2 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 포함: 1 심 재판 후 새로 발견된 증거; 1 심 증거기한이 만료되자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2 심 법원은 심사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의 증거를 인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장 데이터:
새로운 증거의 감정:
(1). 증거는 증명 기간 내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당사자가 알고, 장악하고, 통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증명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상공업 세무서로부터 얻은 관련 자료.
(2), 당사자는 증거의 존재를 알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그 증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증거의 진정한 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이미 해석한 것은 예외다.
(3), 당사자는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증거기한과 연장기한 내에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4),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증거교환이나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증거를 제출한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증거를 제공하고,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공된 증거가 증거원, 형식 요구 등에 있어서의 결함을 보완하며,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증거효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