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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호구와 철거의 관계! -응? 변호사의 관련 정책을 문의하다
1. 주택 철거와 호적 관계는 서로 다른 철거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행 정책 규정에 따르면 철거는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집단 토지상의 주택 징수 철거의 두 종류로 나뉜다.

2. 국유지의 주택 징수의 근거는 국무원 590 호, 즉'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이다. 이 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수용자, 즉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배치를 실시하여 호적,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비재산권인이고 다른 거처가 없는 실유민들의 경우, 궁핍한 가구는 정부에 염세 주택을 신청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농촌 집단 토지의 주택이 징수되고 철거되는 근거는' 토지관리법' 과 지방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시행 세칙이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업인구는 택지를 즐길 수 있지만 가구당 택지는 한 곳밖에 즐길 수 없다. 주택기지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원들이 인구별로 분배한다. 이 정책에 따르면 농촌 철거는 호적 및 인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농촌 집단경제촌민 집단경제조직은 국가토지관리법 집행 외에 헌장을 제정해 집단경제이익 분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택지는 인구에 따라 가구별로 분배된다. 어린이 가정이라면, 마을 규정민약에는 각 마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규정하는 약속이 있을 것이다. 철거가 통일적으로 분배된다면 호적수와 인원수에 따라 집단경제를 누리는 이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