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곤명시 도로 교통 규정"
제 12 조 2007 년 9 월 1 일부터 본 시의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와 기타 관할 구역의 오토바이는 제 2 순환 도로 (포함) 내의 지역 도로와 관중 지역, 쿤밍 경제기술 개발구, 쿤밍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쿤밍 호수 국가 관광 휴양지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2009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우리 시 오화, 반룡, 관도, 서산구, 공신구 도시 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2007 년 9 월 1 일 이전에 본 도시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가 없으며, 순환동로, 순환북로, 121 가, 서창로, 순환남로 (제외) 이내의 지역도로에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2007 년 9 월 1 일부터 폐기 조건을 충족하는 오토바이는 폐기되고, 입성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폐지된다. 오토바이가 분실된 후에는 더 이상 번호판, 허가증, 입성 허가증을 재발급 및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