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방법' 제 2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과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대중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과 정책적 은행을 가리킨다.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을 승인한 금융기관과 처음 두 가지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해외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