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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미용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분석: 의료미용분쟁의 경우 환자는 미용의료기관이나 의료미용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미용활동에서 인신피해나 재산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의료손해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88 조: 진료활동: 각종 검사, 약물 사용, 기기, 수술, 판단 및 제거, 질병 해소, 고통 완화, 기능 개선, 생명 연장, 환자 재활을 돕는 활동. 의료미용: 약물과 수술, 물리 등 침입성이나 침입적 수단을 이용한 미용을 말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의료손해책임분쟁 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인신 재산 피해를 이유로 의료기관, 의료제품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제공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도록 요청한 사건에 대해 이 해석을 적용한다. 본 해석은 미용의료기관이나 의료미용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미용활동에서 환자가 인신피해나 재산피해를 이유로 제기된 침해 분쟁 사건에 적용된다. 본 해석은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 서비스 계약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