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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반제재법에 서명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 일 미국 등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건은 5 월 22 일 러시아 국가인 두마 (의회 하원) 가 통과시켰고, 5 월 30 일에는 러시아 연방위원회 (의회 상원) 가 비준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러시아의 이익, 안전, 주권, 영토 보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미국과 다른 나라의 불친절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반제 조치는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 시민 및 법인에 대해 불친절한 조치를 취하는 모든 국가, 그리고 이들 국가의 관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관, 법인 및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반제 조치의 형식은 불우국가 또는 기관과의 국제협력 종료 또는 중단, 불우국가 또는 기관과의 제품 및 원자재 수출입 무역 금지 또는 제한, 러시아 정부 조달 프로젝트 및 국유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각종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새 법률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연방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제재 결정을 내릴 것이며, 환경이 바뀌면 그 법안은 취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