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직접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가정 폭력은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우리 법률은 가정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원 중재가 무효인 경우 가정 폭력으로 제기된 이혼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은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민법 제 1042 조 제 3 항에 따라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79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중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민법 제 1042 조는 가정 폭력을 금지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7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