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가 없고,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혼인관계를 말한다. 이런 혼인관계는 불법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반드시 철회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하여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결혼을 인정할 조건이 있다. 즉 1994 년 2 월 1 일 민사부가 반포한'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시행된 후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사람은 모두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동거하기 전에 결혼의 실질적 조건에 부합하고, 사실혼인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쌍방은 혼인 관계가 없으니, 헤어질 때 동거 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결혼법은 제 5 조가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혼인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을 요구한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남녀명언)
(a) 1994 2 월/Kloc-0 -응?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 항에 부합할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목 (2) 에 맞으면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a) 결혼 증명서를 재발행하고 이혼합니다. B: 동거관계 해제를 요구하면서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