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에 따르면 스승은 견습생의 고용주이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제 37 조 직공 사망,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 사이의 조정 된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마스터 기획구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