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부? 통칙
제 1 장 기본 규정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자세한 설명:
민사주체는 민사관계의 참가자, 민사권리의 보유자, 민사의무의 집행자, 민사관계의 주도자이다. 민사 주체의 구체적인 유형에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포함된다.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사이에는 각종 관계가 존재한다. 모든 관계가 민법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에 의해 조정될 뿐이다.
민법 조정의 민사관계는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인신관계란 평등주체 간의 인격이나 신분에 기반한, 인신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직접재산 내용이 없는 권리의무관계 (예: 혼인관계, 부양, 부양관계 등) 를 말한다. 재산 관계란 평등주체 간에 제품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내용의 관계를 말한다.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경우, 재산관계에는 물권관계와 채권관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