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행 형법전에는 12 조가 법정형에 사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
(1) 내란죄 (제 77 조 1 항);
(2) 외래 무환자 유도 (제 8 1 조);
(3) 외국 무환자 지원 범죄 (제 82 조);
(4) 기존 건물에 불을 지른 범죄 (제 1 조 108 조);
(5) 폭발죄 (제 1 17 조);
(6) 기존 건물에 담근 범죄 (제 1 19 조);
(7) 기차 전복으로 인한 사망죄 (제 3 항 126 항);
(8) 교통 범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제 127 조);
(9) 수로에서의 중독 사망 (제 146 조);
(10) 살인죄 (제 199 조);
(1 1) 강도죄 사망죄 (제 240 조);
(12) 강도 강간 사망 (제 24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