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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 제 1 항 제 5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 제 1 항 제 5 항은 집행 유예에 관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6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당사자가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다음 안건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및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며,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피신청인이 먼저 집행한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