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의 순조로운 발전, 교통관리의 안전과 질서, 인민 대중의 신체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통운송 과정에서 발견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에 의거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엄격히 추궁한다.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 * * 확진된 코로나 환자나 코로나 의심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킨다.
둘째, 본 시의 차량, 선박이 무단으로 외지로 픽업하거나 외지 차량으로 코로나 수송하여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단하는 것;
셋째, 본 시 차량, 선박이 무단으로 외지로 픽업하거나 외지 차량으로 확진 또는 의심 코로나 환자의 밀접접촉자;
4. 본 시의 차량, 선박이 무단으로 픽업하거나 이송하는 경우 코로나 감염의 가능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배제할 수 없는 환자가 있다.
5. 본 시 차량은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픽업자나 외지 차량과의 연결 이전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인원을 무단으로 연결해 준다.
6.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이 확산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간주시 공안국
2020 년 2 월 2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