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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부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부검을 거부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해 강제 부검을 할 수 있다.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니고 노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안기관은 노인에 대한 부검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사망 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 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족의 동의와 서명을 거쳐 사상 일을 잘해야 한다. 가족은 고인의 장기 보존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3 1 조

사망 원인 불명의 시신에 대해 공안기관은 해부를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의사와 환자 모두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부검 임무를 맡은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자는 부검을 할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 논란 쌍방은 법의학을 부검에 초대할 수도 있고, 대표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