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사 논증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 부서, 입법전문가, 고문들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차량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통안전과 응급관리 방면에서' 광시장족자치구 고속도로 조례' 는 광서내 비자동차, 오토바이, 장애인 전용차, 트랙터, 무한궤도차, 삼륜차, 바퀴전용 기계차, 트레일러를 포함한 통행금지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로 공학 기술 표준에 따라 도로 설계가 자동차 주행 특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혼합 교통의 통행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의 기동성과 안전성이 강하지 않아 고속도로에는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차 승객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자치구 공안청, 교통운송청과의 협의를 거쳐 법제위는 결국 차량 통행금지 오토바이 증가 건의를 받아들였다.
현재 장시, 쓰촨, 장쑤, 절강, 허난, 산둥, 복건, 후베이, 간쑤, 광동, 닝샤, 충칭 등 12 개 성, 자치구, 직할시 입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