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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는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2 심 최종심제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다: 1.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1 심 사건은 1 심 최종심이다. 2.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 사형 판결이 발효되고 집행될 수 있다. 3.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이 법정형보다 낮은 사건을 선고하고,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민사 소송에서의 소액 소송 절차. 양심 최종심제는 2 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이다. 양심 최종심제는 주로 민사권 의무 분쟁이 발생한 소송 사건을 겨냥한다. 여기서는 소송 사건을 강조한다. 법원이 심리한 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 절차나 요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송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법 관계의 특정 분쟁으로 법원에 특정 사실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비소민사 사건이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심리,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