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규정 (재판) 제 1 조
인민 군중의 검찰 업무에 대한 알 권리, 참여권 및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업무 공개를 더욱 심화시키고, 검찰 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법사건 처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규정 (재판)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인터넷, 전화, 메일, 검찰 서비스 창구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사건 절차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건 정보와 법률문서를 사회에 공개하고, 다른 사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 전자정무망에 의지하여 통일된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의 사건 정보 공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각급 인민검찰원 인터넷 사이트는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과 링크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