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국무원 임업주관부서가 산림법이나 농촌토지청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단적으로 소유한 삼림, 삼림, 임림, 개인이 소유한 임림과 이용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증빙증빙증을 등록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조 법에 따라 사용되는 국유림, 삼림, 임림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1) 국무원이 확정한 국유중점 삼림 지역 (이하 중점 삼림 지역) 의 삼림, 삼림, 임지의 단위는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등록하여 산림,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 사용자의 모든 임목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2) 행정 지역을 가로질러 국가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의 단위와 개인을 사용하고, 1 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인민정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과 사용자 소유의 임목 소유권을 확인한다. (3) 국가의 다른 모든 삼림, 삼림, 삼림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과 사용자의 모든 임목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가의 모든 삼림, 삼림, 삼림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여 보호 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