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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민법 관계의 특징
민법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주체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한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사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민법조정사회관계는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도 민사권과 의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성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안전 조치는 보상 및 재산입니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의 보장수단에도 반영된다. 즉 민사책임은 재산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