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속과 준수? 교환을 요구하다
예: 수표를 접수합니다.
표준어 사전: 환어음 지급인이 소지인에게 지불 약속을' 수락'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설명: 수락이란 소지인이 어음 만기 전에 어음지급인에게 만기지급을 요구한 기록입니다. 독특한 환어음 제도. 지급인은 보통 계산서의 정면에 서명한다.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해서 발행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환어음이 만기시에 지불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지인은 반드시 어음지급인에게 수락을 요구해야 한다. 지급인이 어음에 수락에 서명한 후에야 어음 지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지급인이 환어음을 수락하기 전에, 주 채무자는 발행인이다. 수락 후 지급인은 주 채무자가 되고, 발행인과 기타 배서인은 채무자로부터 옵니다. 환어음을 인수할 때, 소지인은 반드시 실제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힌트라고 한다. 일람불 환어음은 수락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표를 본 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환어음은 반드시 수락을 요구해야 한다.
수락 된 동의어: 교환.
문장 수락:
환어음이 수락이나 지불을 거부할 때 발행인은 본법 제 70 조, 제 71 조에 규정된 금액과 비용을 소지인에게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