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는 의미 표시이므로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은 의미 표시이다. 민법통칙 제 56 조는 민사법행위가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특정 형식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의미의 민사법적 행위의 전달체는 명시 적 및 묵시적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시적 및 묵시적 법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권리가 민사 법률 행위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명시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의미의 구속력, 즉 의미의 효력. 일단 성립되면 사상가는 곧 그 구속을 받고, 법적 효력은 법률 규정에 의거한 것 외에는 제멋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상가, 사상가, 사상가, 사상가, 사상가) 만든 후에는 표의인, 상대인 또는 제 3 인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만약 표의인이 계약을 제안한다면, 상대방은 약속권을 갖게 될 것이다. 표의인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소유나 부당이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표의인이 그 뜻을 철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지는 표의인 본인, 상대인, 제 3 인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