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죄.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다. 횡령액은 3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과 3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횡령액은 2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횡령액 2 배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액이 300 만원을 넘는 처소 10 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횡령액의 두 배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횡령액이 어마하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죄, 횡령죄, 뇌물죄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공금 횡령죄와 직무횡령죄. 공금 횡령은 개인이 사용하고, 불법 활동액은 3 만원 이상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금 횡령액이 654.38+0 만 원을 넘은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300 만 원을 넘으면 10 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횡령액은 6 만원 이상 654.38+0 만원 미만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횡령액은 654.38+0 만원 이상이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최종 재판 결과를 바꿔 피고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 총 2000 여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행위는 이미 형법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에 자수하고 모든 증거를 자백해 본안 수사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래서 죄를 세고 벌을 받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다. 결국 1 1 년을 선고하고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