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사법 시험의 새로운 정책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고문, 중재인 (법무원) 및 정부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지원자의 신분은 이미 조정되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방법" 은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인민과 중국 헌법을 옹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자는 좋은 정치, 직업, 도덕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 전문학력과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일제 일반대학 본과 이상 학력과 석사 학위를 불법으로 취득하며, 법률업무에 불법으로 3 년을 종사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 공직에서 제명 또는 취소당한 변호사 집업증명서, 공증인 집업증서 및 법률직업자격증, 국가관계부처가 신실연합징계 대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돼 다른 경우 종신토록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