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국민,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을 불문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2)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추궁하며, 어떠한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