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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인가?
뉴스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등교시키기를 거부하는데, 아마도 학교의 여러 가지 관행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학교에 갈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학부모의 행동은 단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를 중도에 중퇴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적령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 의무교육법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적령아동이나 피보호자를 제 시간에 입학시켜 정해진 연한을 받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법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자 자녀 또는 기타 보호자를 교육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 교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학부모는 적령아동을 학교에서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박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